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우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각각의 신청시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각호 서식 모두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율(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을 기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의 각각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있고 토지나 건축물의 매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지분할 후 매각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정 토지등소유자가 다른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하여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등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 수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해 정비사업 추진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별로 각각의 승인 또는 인가 신청시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