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또는 시공자에게 운영비를 차입할 때 주민총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점검 결과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B추진위원회는 사업승인 이전에 4억원을 사용하고 승인 후에는 5년간 1차례의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는 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모두 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추진위원회는 33억원을 주민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차입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