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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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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합원만 이주비 대출(채무자)이 가능한가요?

관리자|2020-01-13|조회 3,052

대표 조합원만 이주비 대출(채무자)이 가능한가요?

 

이주비도 주택담보 대출에 해당하고, 공동 명의자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표 조합원 명의로 보증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대표 조합원이 주채무자가 되어야 한다. 즉 부부 공동 명의시 대표 조합원은 부인 앞으로 하고, 주채무자는 남편으로 연대채무자를 부인명의로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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