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면 조합원수가 줄어드나요?

매도인 자격요건이 안돼서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면 조합원수가 줄어드나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매도인이 조합원 지위 양도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매수인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하여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 귀속(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되므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6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