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인원수의 확정은 언제 지정이 되나요?
조합의 준공인가를 앞두고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 최종적으로 조합원 명의 변경자를 취합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시·군 도시정비과에 최종명단을 제출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므로 준공인가 직전에 사실상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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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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