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①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②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조합임원은,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게 되는데,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