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데 공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신탁등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대표조합원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신탁등기는 불가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라도 신탁 및 근저당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여 사실상 신탁등기가 어려울 수 있다. 행방불명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민법상 실종신고를 통하여 해결하든지 아니면 분양계약 체결 등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의 장해가 있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