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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미동의한 자들도 조합원으로 보나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미동의한 자들도 조합원으로 보나요?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괄호부분(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에 규정하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미동의한 자들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다(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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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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