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자가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일반분양자가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의 해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조합의 해산이란 법인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마감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에 임하는 것으로서 일반분양자의 이전등기의 업무가 남아있어 사업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토지지분 미정리 등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자가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분양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상대로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절차를 조합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