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일반분양을 신청해서 같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그러므로 상속 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조합원인 가족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다른 가족들은 일반분양을 신청해서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