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오피스텔 완공 이전에는 일단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이고, 대출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로 판단함으로 주택이 아니고, 세금부과시에는 분양권 양도세를 적용하고, 청약시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표기시 주택으로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오피스텔 합산배제 신청가능,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시키므로 유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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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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