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조합원을 한번 정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나요?
정비사업 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조합원을 정했다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공동명의인은 대표자 1인을 새롭게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어떤 조합은 정관에 “대표 조합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표 조합원의 변경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조합원을 한번 정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나요?
정비사업 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조합원을 정했다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공동명의인은 대표자 1인을 새롭게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어떤 조합은 정관에 “대표 조합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표 조합원의 변경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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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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