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세만 신고, 납부완료한 상태였는데 상속인이 바뀌었다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의 공유자인 상속인이 확정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어떤 이유로 상속인이 바뀐 것을 안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달라지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취득세 경정 혹은 취소 후 다시 신고·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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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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