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후 재산세는 조합원 앞으로 부과되나요?
납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조합원이 개별 납부해야하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연체가 있 다면 조합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고지서는 조합주소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에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자인 조합원이 재산세를 납부를 하였으나,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지방세법 제107조), 조합원이 개별납부를 하지 않고 조합이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 후에 입주시 조합원과 개별정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