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신탁등기 후 재산세는 조합원 앞으로 부과되나요?

신탁등기 후 재산세는 조합원 앞으로 부과되나요?

납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조합원이 개별 납부해야하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연체가 있 다면 조합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고지서는 조합주소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에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자인 조합원이 재산세를 납부를 하였으나,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지방세법 제107조), 조합원이 개별납부를 하지 않고 조합이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 후에 입주시 조합원과 개별정산을 하고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9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