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장차 지상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에 있으므로 많은 돈을 들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로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원수의 증가 및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건물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