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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도로 등을 매수하는 경우 재개발 분양권은?

재개발구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려고 도로부지나 나대지를 매수할 때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과 매수시기 등에 따라 분양권의 여부가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독필지 형태로 도로나 나대지를 매수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재개발구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단독필지 형태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90㎡ 이상이면 매수인에게 분양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 경우 취득하는 토지가 90㎡ 이상이라면 지목이 대지일 필요는 없고 도로라도 무방하다. 또한 1필지일 필요도 없고, 수개 필지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번지에 30㎡, 5번지에 20㎡, 12번지에 5㎡, 이렇게 적은 면적을 모아가지고 그 합이 90㎡가 되면 분양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5㎡를 사고자 할 때 그 5㎡가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되기도 한다. 그게 있어야 분양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양권이 나오는 최후의 마지막의 조각 하나가 딱 맞춰지기 때문이다.

단독필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입시기는 지분으로 매입하는 경우와 달리 권리산정기준일(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이하 같음) 이후라도 가능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한 종기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 등을 매수한 사람은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므로 도로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단독필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9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평가액이 구역내 최소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에도 분양권이 있다.

다음으로 재개발구역에서 도로부지나 나대지를 지분형태로 매수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정비법상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지분형태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분양신청권이 1개이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종전 토지지분의 평가액이 구역내 최소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에는 분양권이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취득시점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이어야 하므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매수하는 것은 분양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유지분에서 제외되므로 도로부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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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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