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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구역내 거주 여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조합임원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조합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격사유 규정으로 인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내용 중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기구로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됨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의 거주의무를 준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 후단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은 준용의 법리와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조합장의 거주의무 및 당연 퇴임 규정은 2019년 4월 23일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정비사업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조합임원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신설된 것이다.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정비사업 절차상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므로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고,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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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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