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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재개발 구역해제 및 조합취소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ㆍ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상황에서 토지 또는 건출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자(매수인등)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둘째,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은 처분이 있은 때로 소급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문언과 처분의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한편 이 사안은 시기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것이 아닌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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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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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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