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정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이 타입별ㆍ평형별로 분양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런데 위 분양신청 기간 중 일부 조합원이 “평형신청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가액과 순위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종전자산 감정가액과 순위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면 그 범위와 방법이 어떠한지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全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가액과 순위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은 이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일부 조합원이 감정가를 파악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과 그렇지 못한 조합원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 및 다른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②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개인정보를 제외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③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하였을 뿐 나머지 정보를 제외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④도시정비법에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⑤대법원이 관련자료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을 종합해 보면,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복사여부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2017.2.8.,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되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므로,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위의 자료 및 관련자료에 대해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할 것을 판단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에 대해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의 분양신청의 결과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그 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힌한다.
그리고 구도시정비법 열람복사의 범위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달리, 현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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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全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가액과 순위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은 이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일부 조합원이 감정가를 파악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과 그렇지 못한 조합원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 및 다른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②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개인정보를 제외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③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하였을 뿐 나머지 정보를 제외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④도시정비법에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⑤대법원이 관련자료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을 종합해 보면,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복사여부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2017.2.8.,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되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므로,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위의 자료 및 관련자료에 대해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할 것을 판단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에 대해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의 분양신청의 결과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그 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힌한다.
그리고 구도시정비법 열람복사의 범위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달리, 현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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