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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총회 의결없이 조합원에 부담되는 계약을 체결해 형사고소되는 문제 해소 방안

최근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조합과 비대위의 다툼과정에서 비대위로부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가 많이 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23조에 기하여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사유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조합임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부지불식간에 위법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려면 업무처리와 그 대처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의 임의로 추진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는 자이면 해당이 되고, 법인등재여부와 관계없으며,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직무수행 중에는 해당이 된다.

 

그러나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 감사, 추진위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도시정비법 상의 위법행위는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은 사전적 의결을 의미한다.


대법원(2009도 14296)도 도시정비법 위반사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고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으로 추진한 경우 범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추후 총회에서 추인의결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란 개별적으로 하든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전체적으로 정하든 관계가 없으며, 예산이라는 용어가 아닌 제사업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예산은 사업의 내용 및 예상금액 등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며, 예비비도 그 계약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예산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외의 계약이 될 것이다.


여기서 계약은 본 계약, 가계약, 협약서, 약정서를 불문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성립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어떠한 이행에 이르러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비사업 절차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본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면 무방할 것이다.


흔히 조합에서 조합임원의 급료, 각종회의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일반 경상비에 대하여는 예산안의 형태로 매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기타 용역계약 등에 소요되는 제사업경비는 관리처분계획단계에 이르러 제사업경비 형태로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문제되는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전단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창립총회 또는 그 직후 총회에서 일반경상비에 대한 예산과 각종 용역 등에 대한 제사업경비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2개 예산안(경상비 예산과 제사업비 예산)으로 구별하여 의결을 받고, 용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의원회로 위임하여 의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라 할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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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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