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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직무대행기간

최근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현장에서는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에 분쟁의 일환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법원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를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업무 이외의 업무(예를들면 조합임원의 변경, 직무대행자의 보증등)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민법 제60조의 2 참조).


위 견해와 같이 일부 판결은 법원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정비사업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의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비사업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7.6.선고 2009카합1347결정, 대법원 2000.2.11. 99두2949판결 동일취지).


하지만 조합의 현안과 원활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에서 말하는 직무를 넓게 보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일컫는 것이고, 특별한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령, 정관 또는 운영규정상의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무의 범위는 피대행자인 전임 조합장 등의 직무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 중 “가처분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피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81다카1085)은 위의 견해를 뒷받침하여 줍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통상적 사무’에 국한할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처리하게 되는 구체적 사무가 과연 ‘통상적 사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직무대행자로서의 피대행자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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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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