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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학교용지부담금과 형평성 논란

공립학교 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1996년 1월 29일부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은 시행초기부터 헌법상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6차례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 2회, 헌법불합치 3회, 위헌 1회를 결정하였고 14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법에 이르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법시한을 정하여 잠정적용 결정을 했는데, 국회는 2015년 1월 20일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시행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방식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8/1000’ ‘정률’로 부과하고 있어 기존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주택을 조합에 매도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증가한 일반분양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분양분 중 어떤 공동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 비부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관하여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금청산자 중 대형평형을 분양받고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조합의 부담금액이 줄어들고, 소형평형을 분양받고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조합의 부담금액이 전자에 비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이 과거 어떤 평형을 분양신청했는가”라는 우연적 사실에 의하여 조합의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는 2003헌가20 헌재결정이 아직 유효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양받는 자에서 분양하는 개발사업자로 법개정이 있었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 개발사업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분양받는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결과와 같다 할 것이므로 학교용지법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법을 옹호하는 논리 중 “개발사업을 통해 세대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해당지역에 학교수요가 증가하므로 원인자가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논리도 출산률 감소로 개발사업으로 꼭 학교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제 학교용지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일반분양분 중 어떤 공동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비부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공적의무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부담금 비부과 대상 공동주택을 개발사업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부담금산출 방식을 ‘정률’방식에서 ‘지역적 요인을 참작한 정액’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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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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