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다.
그런데 이사가 사임서를 조합에 제출했으나 이를 조합이 아직 수리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퇴임등기가 아직 되지 아니한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이사의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해 사임한 이사를 이사회의 재적구성원(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고(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와 관련해 판례는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또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서울고법 1980. 5. 23. 선고 79나2290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법인이 정관이나 운영규정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6.4.15. 95마1504 결정),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합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는 조합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16.11.28. 선고 2016구합3284 판결) 그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와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회의 재적구성원에 사임한 이사를 포함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나 조합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수를 결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와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그런데 이사가 사임서를 조합에 제출했으나 이를 조합이 아직 수리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퇴임등기가 아직 되지 아니한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이사의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해 사임한 이사를 이사회의 재적구성원(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고(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와 관련해 판례는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또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서울고법 1980. 5. 23. 선고 79나2290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법인이 정관이나 운영규정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6.4.15. 95마1504 결정),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합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는 조합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16.11.28. 선고 2016구합3284 판결) 그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와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회의 재적구성원에 사임한 이사를 포함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나 조합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수를 결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와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