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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재건축 정비구역 종교시설 용지 교환·환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외에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제28조),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9조),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 서류를 공고ㆍ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제40조)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 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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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3

조회수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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