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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비사업조합과 종교재산(교회 등)

정비사업구역내에는 이른바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종교시설이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설교, 법요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성당,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 및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및 부지를 말한다.

그런데 교회 등 종교시설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수립단계부터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차후 민원에 의한 명도지연문제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에서 절차상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다면 상호 원만한 대화와 협의점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합의가 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조합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2009년 9월 27일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처리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뉴타운지구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의 사례에도 일응 기준이 될  듯하다.

이 문건이 나오게 된 배경은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윤리적 규범제시 등 공공성을 갖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촉진계획 수립시에 기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종교단체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제기 및 조합과의 갈등으로 촉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촉진계획수립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설명되어지고 있다.

또한 보상가 산정시 토지는 감정가로 ‘환지’ 처분을 하고 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시설은 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의식 물품을 다량소유하고 있으나 보상가 산정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종교단체별 다양한 종교가 입지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이전부터 종교활동을 하고 있던 기존 종교단체에게만 대체용지를 공급할 뿐, 추가적인 종교용지 공급은 거의 없어 다양한 종교단체의 입주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교회 등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되 대부분의 정비사업상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전계획수립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고,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며 현 종교시설 실제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은 조합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이때 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설치비도 고려하도록 한다).

또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를 마련하고 이전비용 등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뉴타운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도 기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정비사업조합과 종교시설측이 협의에 이르렀다면, 후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에 있어 반드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처 총회에 반영되어야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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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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