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이주시 예치금을 차감한 후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예치금이란 가스료,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을 개별 정산했음에도 납부일과 이주일자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미납된 제세공과금을 정산한 후 추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예치금을 차감하지 않고 조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사용 용도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횡령죄를 부정했다.
조합원들의 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과 위 대법원 판례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두 사례 모두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합이 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사례는 2013년 구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 사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인데 재건축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별개의 단체이고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그런데 위와 같은 예치금을 차감하지 않고 조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사용 용도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횡령죄를 부정했다.
조합원들의 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과 위 대법원 판례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두 사례 모두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합이 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사례는 2013년 구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 사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인데 재건축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별개의 단체이고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들의 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