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이 지위,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될까? 형법상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며 뇌물죄는 신분범에 해당된다.
신분범이란 구성요건인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신분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임원 등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합 임원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뇌물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참조]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으로 보야야 하므로 그 조합임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뇌물죄로 처벌 받는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신분범이란 구성요건인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신분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임원 등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합 임원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뇌물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참조]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으로 보야야 하므로 그 조합임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뇌물죄로 처벌 받는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