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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비사업비 적정성 없으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안된다

재개발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론은 시장ㆍ군수 등은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2.9.선고 2009두4913 판결례 참조).

그 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7.7.12.선고 2007두6663 판결례 참조).

그러므로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할 때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비사업 목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는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으로서 정비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은 재개발사업 등의 인가권자로서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등은 지나친 심사권의 행사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등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나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63조).

비록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해당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해 심사해서 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정비사업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그에 관한 기준 등을 도시정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등의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정비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거나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이 통상적인 정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정비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가권을 가진 시장ㆍ군수등이 이에 기속되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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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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