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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재건축 매도확정판결과 조합원의 지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A조합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갑’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해, ‘갑’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갑’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A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A조합의 정관에서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면, ‘갑’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판례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원심의 경우 A조합이 ‘갑’이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갑’은 A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갑’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으므로 A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A조합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갑’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갑’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그런데 ‘갑’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A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A조합의 정관에서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A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A조합이 재판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갑’이 A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갑’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경우 ‘갑’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매도청구 확정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부상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었으며, 둘째, 조합의 정관상 분양신청기간까지 동의서를 내면 조합원의 자격을 줄 수 있는 정관규정에 있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매도확정판결 이후 등기부상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었다거나 정관상 동의서제출에 관한 규정이 달리 정하고 있다면 본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날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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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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