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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조합원지위 상실자의 정비사업관련 서류 열람·복사 요청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근거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협의나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을 완료하여 현재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해당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의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같은 항에 따른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요청 당시에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토지등소유자인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열람·복사 요청 대상 자료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 동안의 관련 자료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없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같은 조 제1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에 더해, 같은 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 등도 포함해 그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종전에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분양신청 전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재개발조합과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셋째,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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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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