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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이 무효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도로부지 소유자인 국가(피고1) 및 지방자치단체(피고2)로부터 토지를 각 매수한 후 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무효이거나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을 목적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조합설립의 무효로 인하여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위 토지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원고의 정상적인 정비사업시행은 매매계약의 동기에 불과할 뿐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위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무상양도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도 않으며당사자들이 원고의 정상적인 정비사업시행을 매매계약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의 설립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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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9-20

조회수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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