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39049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설립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