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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합 및 조합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단14565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145656 판결(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

 

○ 판결요지

 

1) 당사자 관계

 피고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대구 중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G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으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2) 판단
-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G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함.

-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지정된 156세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위법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156세대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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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45656.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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