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8-0358
- 회신일자2018-08-07
1. 질의요지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에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됩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6조제2항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정하고 있고(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는 그 비율을 20퍼센트로 규정하면서(본문)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단서) 입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유지 매각대금 중 정비기금 조성 비율은 2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 비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유재산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국유지 매각대금의 비율이 “0퍼센트”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 방법, 매각금액의 평가시기 및 매각가격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9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국유지 매각대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 협의의 범위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일반재산의 매각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제26조의3제4호)을 재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여(제26조의2)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6조의6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국유지 매각대금을 정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1)1) 2002. 12. 30. 도시정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협의하여 재개발사업기금(현 정비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국유지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후에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총괄청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목적, 용도 및 처리 방법을 준수하면서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정비기금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재원 중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다른 정비기금의 재원과 달리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되는 해당 국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정비기금으로 편성ㆍ운용하는 데 있어 국유지에 대한 총괄적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범위에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무부처의 법률상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비기금의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재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협의”에 대한 위임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그 “협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나아가 “협의”의 주체도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으로 하여2)2) 이 사안의 경우에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국유지 소유·관리자)이 서로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바, 결국 이러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협의 외에 총괄청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관련 협의 절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국유재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