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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보도자료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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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일자2020-12-16
1. 질의요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각주: 해당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되었으나,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되는지?
2.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4. 이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각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1일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같은 법 시행일로 확정하여 해제 신청의 기산일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각주: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제6조제1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3조제1항제1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있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은 그와 연계하여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있기 전의 종전 기본계획만 남게 되므로, 해당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부      칙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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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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