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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메뉴얼 및 법령지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시행 2016. 6.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 2016. 6. 8.,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044-201-3362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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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16년 6월 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6-339호, 2016. 6.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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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20

조회수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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