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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공유자 중 1인의 소유권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재건축 사업부지에서 수인이 공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대표 조합원을 선임한 후, 공유자 중 1인의 소유권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동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한 경우 새로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증 1인의 소유권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동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한 경우 새로이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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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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