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가 이주기간 중 대표자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이주기간 내라 할지라도 대표자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와 관련되어 이주비대출과 신탁과 관련하여 조합 내부 사정상 그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대표자 명의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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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조회수1,930
이○○
양○○
박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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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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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