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기간은 끝났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주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1.1%∼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2%∼2.4%), 9억원 초과(3.3%∼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이주기간은 끝났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주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1.1%∼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2%∼2.4%), 9억원 초과(3.3%∼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0-01-13 조회수3,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