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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①

지난 2018. 2. 9.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과 함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위 국토부고시는 도시정비법 제29조 3항에 의해 수권을 받은 법규명령적 고시로서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적 구속력(사인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와 계약시 위 고시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2회에 걸쳐 개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첫 번째로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시정비법 제29조 1항 본문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제29조 1항 본문에는 ‘일반경쟁’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1항 단서와 4항 이하의 규정 등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해석하면 됨)의 방법으로 계약대상업체(국토부 고시에는 ‘건설업자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설사만을 지칭하는 느낌이므로 다양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이해의 편의상 이하 ‘계약대상업체’로 표현함)를 선정해야 한다.

입찰의 종류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수 많은 분류(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입찰 등)가 가능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의하면 입찰참여자를 사업시행자등이 ‘지명하느냐?, 지명하지 않느냐?’에 따라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 좀 더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계약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이 있고 일정한 경우 입찰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등이 임의로 적정한 계약대상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법이다.

먼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설명한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대상업체는 시행령 24조 1항에 따라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③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④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⑤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⑥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위 여섯가지 경우 중 여섯 번째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의 경우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호에서는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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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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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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